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

2022년04월09일 16번

[행정법총론]
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  •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.
  •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,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.
(정답률: 49%)

문제 해설

"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,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 경우 인가조건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,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, 당장 취소하지 않고 불이행시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부관의 역할 중 하나로,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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